지난 2019년 2월 배우 정준(나이 40세)이 채무 불이행 논란에 대해 심경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답니다.
당시 정준은 인스타그램에 "형사 소송 합의를 취하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무혐의 받았는데 제발 잘못된 기사 쓰지 말았으면 한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답니다.
아울러 같이 공개된 사진은 지난달 31일 정준이 고소인 A씨 측과 합의로 형사소송을 취하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기사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작성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공개했으면 '정준은 A씨에게 6600만원을 3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조정문에 따라 정준과 A씨는 합의했고 A씨는 형사 소송을 취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