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할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헬기를 해경청장 등을 태우는데 이용하는 바람에 환자의 병원 이송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해당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9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의 특조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중간조사 내용을 발표했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 번째 희생자는 발견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답니다.
세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되고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 24분쯤 확인됐답니다. 해상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이 표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 헬기 수색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날 오후 2시 40분 영상자료에는 현장에서 수색 중인 헬기가 없었다고 특조위는 주장했답니다. 헬기 다수가 팽목항에서 대기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당일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헬기 11대와 항공기 17대가 투입됐다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