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하준이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답니다. 이로써 하준이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가지게 됐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 앞 복도가 주목을 받았답니다. 지난 21일 국회를 찾았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하준이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랍니다. 회의 시작 약 2시간 후 하준이법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이날 함께한 부모들은 고유미 씨(하준이 엄마), 김장회 씨(태호 아빠), 이소현 씨(태호 엄마)였답니다. 하준이는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아이랍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이처럼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지난 21일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계류 현황이 담긴 서류를 미리 준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답니다.
참고로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지난 7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과 아울러서 일명 '제2하준이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답니다. 이전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도 지난해 11월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